구매확인서 수정 발급 및 재제출 절차 문의
소규모 무역업체로 이번에 처음 무역을 하면서 구매확인서를 발급해봤어요. 수출 근거서류 정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구매확인서를 근거서류명으로 하고, 근거서류번호는 바이어에게 받은 발주서 번호를 사용했어요. HS부호와 품명, 규격, 금액, 선적기일 등을 입력하고 세금계산서번호는 임의로 기입했는데, 추후 영세율계산서가 나오면 수정하면 된다고 들었어요. 이후 구매확인서를 매입처에 보내 영세율 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수출 후 수출신고필증을 받았어요. 궁금한 점은, 기존에 발급했던 구매확인서에 수출신고필증을 추가하고 세금계산서번호를 매입처로부터 받은 영세율세금계산서 번호로 수정해서 구매확인서를 수정 발급하면 되는지, 그리고 수정 후 다시 발급할 경우 이 구매확인서를 구매업체에게 다시 보내줘야 하는지 궁금해요.
답변 0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답변 작성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