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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TA 사후검증 대비 — 수출자·공급자 구비 서류

FTA 업무를 처음 맡아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해외 본사를 둔 자동차 1차 벤더로, 한국 지사가 국내 2차 벤더에서 CKD/SKD를 구매하여 수출합니다(수입업체=해외 본사, 수출업체=한국 지사, 공급업체=2차 벤더). 수출 시 공급업체가 사내 전산으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직접 등록하고, 그 등록을 토대로 당사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제출합니다. 역내산 기준 충족 여부는 별도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1) 사후검증 시 수출업체와 공급업체가 각각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지요? 2) 사후검증에 대비해 미리 공급업체에 원산지소명서·자재명세서·제조공정도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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