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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체계, 이렇게까지 누더기로 만들어야 했습니까


검찰을 기소청, 중수청, 공수처로 갈가리 찢어놓고 보완수사권까지 없앴습니다. 하나로 돌아가던 체계를 여러 토막 낸 겁니다.
예를 들어 투자 사기를 당하면 이제 5억이 기준선입니다. 5억 이상이면 중수청, 미만이면 경찰, 피해액이 애매하거나 여러 건이 얽히면 어디로 가야 할지부터 피해자가 따져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기소 담당 쪽에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봐도 직접 보완할 권한이 없습니다. 계좌추적 한 번이면 끝날 일을 사건째 돌려보내야 하고, 그사이 범인은 돈 빼돌리고 증거 지웁니다.
기관을 쪼개면 전문성이 올라갈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서로 소관 아니라며 떠넘깁니다. 특정 기관 힘 빼는 데만 몰두하다 피해자 구제 기능을 통째로 망가뜨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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