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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굴 위한 상폐 기준인가?

이번년도 그리고 내년까지
주식시장에서 일정 시가총액 미달이면
상장폐지 되는 법이 생겼음.
문제는 이 법이 소액주주를 위한
법이 아닌 대주주를 위한 법이라는거지요.
만년 적자에 자산이 부채보다 적은 기업은
상폐되는게 맞지만
저 법안에 걸리는 기업중
알짜배기 다시 말해서 대주주 지분율은.
높으면서 자산도 주가대비 몇배나 되는
기업이 상당수라는 점과 증여로 인한
세금 회피하기 위해 주가 누르기를
의도적으로 한다는 것임.
일부러 방치해서 고의상폐 당하려고 함.
그러면 개미만 깡통차고 대주주는
오히려 싼값에 지분늘리고 개인회사로 전환해서
오히려 이득임.
법안을 만들려면 소액주주를 보호해야지
누굴위한 법인건지?
고의상폐나 자진상폐할시 또는 시총미달로
상폐될시에 BPS기준으로 소액주주 물량
의무 매수하는 법안 마련해야 대주주가
양아치짓 안하지
이번 정부와 여당은 일을 왜 맨날 하다가 마는
느낌인건지 답답하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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