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분 구매확인서 발급 시 선적일자 기재 방법
당사가 거래처와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선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누어 영세율세금계산서 및 구매확인서를 발행해 왔습니다(기존 대부분 금액에 대한 계산서와 구매확인서는 발행 완료). 프로젝트 최종 완료일에 맞추어 잔금에 대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예정이고 상대 거래처가 구매확인서를 발행해 주어야 하는데, 구매확인서 발급 시 선적일자를 어떻게 기입해야 할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실제 최종 선적일은 프로젝트 완료일보다 앞선 시점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실제 선적이 이루어진 날이 아니라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는 날짜로 선적일자를 기재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1
- 0구매확인서는 수출 목적의 매입에 대해 발급하는 서류이므로, 논리상 매입일자가 수출일자인 선적일보다 이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구매확인서를 실제 선적일 이전에 사전발급하는 경우라면 기재되는 예상 선적일자와 실제 선적일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만으로는 실제 선적일이 언제인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선적일자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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