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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송(FedEx·DHL 등) 반출 물품의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법인 소속 직원인데, 특송으로 물품을 반출한 경우에도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인천에서 베트남으로 FedEx를 통해 반출한 물품이 있는데, 선박으로 반출했을 때와 동일하게 구매확인서 발급 후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DHL을 통해 반출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가능한가요? 핸드캐리로 직접 들고 나간 경우도 같은 절차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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