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태우고 전용석 주차했는데… '유튜브 박제' 남성 집유
뇌병변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차를 댔는데도 '불법 주차'라고 몰아붙이며 유튜브에 허위 고발 영상을 올린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추진석 판사는 8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3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서울 강동구의 한 백화점 주차장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한 여성 A씨가 불법 주차를 했다는 취지의 허위 영상을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씨가 유효 기간 만료로 사용할 수 없는 남편의 국가유공자 표지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불법 주차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유공자인 남편과 함께 쓰는 차량이고, 장애아인 자녀를 데리고 있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A씨 차량 전면에도 '보호자 주차 가능'이라고 적힌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주차 표지가 붙어 있었다.
하지만 정씨는 A씨가 불법 주차를 했다며 강동구청에 신고했다. A씨에게 10만 원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가 발부됐지만, A씨가 자녀를 데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 과태료 처분은 취소됐다. 그럼에도 정씨는 구청에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한 뒤, A씨가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사실을 유튜브에 재차 공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독자 수 30만 명이 넘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네 차례에 걸쳐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고 개인정보를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유튜브를 통해 명예훼손 또는 모욕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95518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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