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수청, '공익신고자 공개' 박선원 사건 반부패국 배당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을 최초 제기한 공익신고자 조모씨가 자신의 신원을 공개했다며 고소한 박선원 민주당 의원 사건이 서울중수청 반부패수사국에 배당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전날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당한 박 의원 등의 사건 배당을 이같이 결정했다.
조씨는 지난 6일 박 의원과 언론인, 유튜버 등 13명을 중수청에 고소했다. 조씨는 고소장에서 "부패 범죄를 신고하고 법정에서 증언한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현직 국회의원이 생중계로 공개하고, 언론과 유튜브가 엿새 만에 전국으로 퍼뜨렸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1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익신고자 조씨의 신원을 공개했다. 그는 "2021년 양수진 대표(브로커)와 경영 컨설팅 계약을 맺은 회사의 공동 대표로, A대학교 산하 자회사를 운영하던 인물"이라며 "원하는 금전 회수를 못 한 조씨가 국민의힘과 관계를 맺고 제보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발언했다.
조씨는 박 의원과 김민석 민주당 대표 등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지만, 권익위에서 처리가 지연되자 박 의원 등을 중수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금지한 신원 공개를 스스로 했다는 점에서, 그 위법성과 사회적 파급력은 일반인의 경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하다"며 "비공개 수사정보와 자료의 전달 경로를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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