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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들 경솔한 발언 아니었어도 병역특례 손볼때 됐다고 봄.

1973년 ‘국위선양과 문화창달’을 이유로 만들어진 제도를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 병역의무의 대체 근거로 유지하는 것이 말이 안됨. 당시에는 국제무대에서 국가의 존재감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국가적 목표였지만, 지금은 스포츠 정책의 목적도 국민 전체의 건강과 체육활동 참여,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목표로 해야함.
이제 엘리트 선수의 국제대회 성과에 대한 지원과 병역제도상의 혜택은 별개의 문제로 볼 필요가 있고, 국가대표 선수의 성취는 충분히 지원하고 보상하되, 그것이 곧 병역의무를 대체할 이유가 되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한다고봄.
특히 체육정책의 관점에서도 소수의 국제대회 메달을 통해 국가적 자긍심을 얻는 데 지나치게 집중하기보다, 더 많은 국민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 생활체육 지도자 등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기는게 맞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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