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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권 포기하면 살려는 드릴께!!

우리는 이미 수박의난을 경험했고,
풍전등화의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지만
결국 우리는 그 난을 진압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의 친문계는 그때에 비하면
세력들도 많이 약해졌고
그들이 할수 있는것들은 정부와 당과 당원들을
이간질 시키는 작업이 유일할겁니다.
비루한 처지의 그들이 할수 있는 유일한 남은 힘 입니다.

문재인 정부를 통해 주류가 된 기존 정치세력이
당원들의 선택으로 새롭게 등장한
비주류 출신 이재명에게
대선후보·당권·공천 주도권을 빼앗기면서
일어난 구주류와 신주류의 권력 충돌 임.
현재 이재명을까고 김민석을 까는것도
그 남은 미약한 힘을 사용한 최후의 발악임.
정치적으로 보면,
체포동의안을 단순한 ‘양심·사법 판단’이 아니라
당권과 공천 영향력을 넘기게 하는
협상 수단으로 사용한 셈이다.
전면 양보가 거부된 뒤 실제 가결됐다는
시간적 흐름 때문에 당원들이 이를
당권 탈취 시도로 해석한 데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
즉,
친문 출신이 포함된 비명계 일부가 이재명에게
사퇴·2선 후퇴 또는 공천 영향력의 포기 등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요구했고,
이재명은 이를 거부한 채
통합 운영과 공정 공천을 제안했다.
협상이 성립되지 않은 뒤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국회애서 이재명 체포동의안 관련하여,
2023년 9월 21일 표결은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였다.
가결 정족수는 148표였다.
국민의힘·정의당·여권 성향 의원을 모두 합쳐도 최대 120표 정도였으므로, 언론은 민주당 쪽에서 가결표 약 29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했다. 기권·무효까지 포함하면 최대 39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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