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과 내수가 혼재된 제품의 원재료별 구매확인서 발급 한도
당사는 수출과 국내 판매의 비율이 30:70으로 내수 판매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물품을 30만큼 수출하고 70만큼 국내 판매하는 경우, A는 a업체의 a원재료, b업체의 b원재료, c업체의 c원재료를 공급받아 제조하며 A의 BOM상 자재는 a·b·c입니다. 1. 30만큼의 수출계약서를 근거로 구매확인서 30만큼을 발급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2. 수출계약서 대신 PO로도 구매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3. 30만큼의 수출계약서를 근거로 a·b·c업체 각각 30만큼의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총 90만큼의 원재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3에 따르면 a업체로부터 a원재료 30만큼에 대해 구매확인서를 받으면 A 제품 제조 시 내수 판매에도 쓰일 수 있어 구분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매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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