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수입·재수출하는 경우의 세무 신고 및 구매확인서 신청 가능 여부
국내에서 패션 제품을 제조·유통하고 있으며, 제조는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하여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 전제로 문의드립니다. 1. 해외 업체에서 물품 공급을 요청하여 특정 월에 USD로 물품가를 받았고, 이후 해당 해외 업체와 거래하는 국내 물류업체에 물품을 입고했습니다. 이 경우 국내 발급 계산서는 없고 자사 양식의 인보이스만 발행된 상태이며 수출 인보이스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세무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구매확인서는 국내에서 구매하는 중계업체가 신청·발급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당사도 직접 구매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답변 1
- 0✓1. 국외 직수출 시 귀사 명의의 수출신고필증이 없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로 외화입금증명서(은행 발급)를 제출하여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구매확인서 발급 목적은 국내 매입처로부터의 매입거래에 대해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귀사와 같이 직접 수입한 경우에는 구매확인서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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