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용역에 대한 영세율세금계산서·구매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세금계산서 및 구매확인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거래 구조는 하위 업체가 물품을 포장·공급(판매)하고, 당사가 이를 매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며, 최종 고객사가 수출하는 형태입니다. 계산서는 당사에서 하위 업체로 역발행하며, 물품에 대한 계산서 1건과 포장용역(포장자재비 포함)에 대한 계산서 1건을 각각 발행합니다. 이때 ① 포장용역(포장자재비 포함)에 대한 계산서를 영세율세금계산서로 발행할 수 있는지, ② 최종 수출되므로 간접수출로 보아 구매확인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1
- 0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3호). 귀사의 포장용역이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해당하고, 귀사가 수출사로부터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2차 구매확인서를 포장업체에 발급하는 경우라면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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