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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3자무역)에서 수출일자(공급시기)의 기준

제3국에서 수입하여 다시 다른 국가로 수출하는 중계무역(3자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전표 날짜와 매출 환율 적용을 위해 매출일자(수출일자)를 언제로 정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인보이스 날짜와 항공 선적일(B/L 일자)이 같으면 문제가 없으나, 다를 경우 어느 날짜가 기준이 되는지요? (예: 인보이스일에 수입처에서 물품이 픽업되고, 그 다음 날 공항 도착 후 수출 항공편에 실리는 경우) 수입은 EXW, 수출은 CIF 조건입니다.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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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므로, 항공운송의 경우 비행기 선적일을 수출일자로 보시면 됩니다.
    tflow_expertLv.1인턴 ✓ 채택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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