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AQCompany를 "Co."로 표기하면 하자인가요?T flow운영진Lv.8대표2026년 8월 19일 오후 06:10조회 145#서류심사와 하자아니요. 통용되는 약어이므로 하자가 되지 않습니다. 신용장이 약어를 쓰고 서류가 이를 풀어 쓴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0← 이전 글무역서류에 약어를 사용해도 되나요?다음 글 →ISBP는 UCP 600과 어떤 관계인가요?댓글 0로그인하고 참여하기아직 댓글이 없습니다00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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