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LC) 자동 검토 — 이제 길드에서 바로서류 업로드 → AI 불일치 분석 → 수정 가이드 제공.
NEW LC 검토 시작하기 →
← 질문게시판

안전재고 비축 시 구매확인서 증빙(PO)과 발급 후 수출 기한

국내에서 상품을 구매하여 해외 관계회사에 수출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매입한 상품은 모두 수출하고 공급사에게 구매확인서를 발행해 줍니다. 매입 상품은 보통 한 달 이내 수출되는데 입고가 원활하지 않은 때가 많아 창고에 1개월 판매분의 안전재고를 상시 비축하고자 합니다. 1. 구매확인서 신청 시 그동안 수출신고필증을 첨부해 왔는데, 해외 수출처로부터 받은 PO로 갈음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PO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는지(특히 공급 수량 외에 단가·금액·서명이 필요한지), 그리고 PO에 적힌 단가가 변동될 경우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구매확인서는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 후 일정 기한 내 공급자에게 발급해야 하고 늦어지면 가산세 대상이라고 들었습니다. PO를 근거로 구매확인서를 발급한 후 창고에 보관된 재고는 정해진 수출 기한이 있는지, 실무상 구매확인서 발급 후 기한이 지나는 경우 가산세나 세무조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우려되어 문의드립니다.

답변 1

  • 0
    1. 구매확인서 발급 시 근거서류로 외화표시 물품공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으며, 계약서 대신 PO로 대체하는 경우라면 계약서에 준하여 수량·금액·단가·서명 등이 표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일 단가 등이 변동될 경우, 변동이 크거나 그로 인해 구매확인서상 구매금액이 수출금액보다 커진 경우라면 반드시 근거서류를 수정해야 합니다. 2. 구매확인서는 구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하며, 늦게 발행하면 세금계산서를 처음에는 일반으로 발급하고 구매확인서가 발급되면 영세율로 수정하는 절차로 발급해야 합니다. 수출 기한은 외화획득의 이행기간을 준용하여 2년 이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tflow_expertLv.1인턴

답변 작성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