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LC) 자동 검토 — 이제 길드에서 바로서류 업로드 → AI 불일치 분석 → 수정 가이드 제공.
NEW LC 검토 시작하기 →
← 자유게시판

실업급여 구직수당은 딱 긴급지원의 생계비 지원만큼만 줘야합니다.

가족 중의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의 수감,
중한 질병으로 근로를 못하게 되는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나 자연재해로 거주지를 잃은 경우,
주소득자의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해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의 실직한 경우 등 긴급복지를 신청할 수 있다는데
만약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1인 가구 기준 783,000원을 준다고 하고
4인 가구 기준 1,994,600원을 준다고 하며 이마저도 기본 3개월을
받을 수 있고 특별한 예외적인 사유가 있어야 3개월 추가로 받을 수 있음
그런데 현행 실업급여는 가구원 수 상관없이 월 180만원 받을 수 있다고 함
이게 말이 됨??????? 시럽급여 타먹으면서 여행 다닐 사람은 월 180만원 주고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해서 겨우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긴급복지는 4인 가구여야만 월 18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말이 됨?? ㅋㅋㅋ
이러면 또 그거랑 그게 같냐 하는데 다르지가 않죠 꼴랑 급여의 1%도 안되는
돈 가지고 월 180만원 받아처먹는게 순수 100% 세금으로 지원되는
긴급지원이랑 뭐가 차이점이 있는지 이해가 안감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