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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국내거래에서 영세율세금계산서·구매확인서 발급 관련 종합 문의

장비를 제조하여 해외에 수출할 계획인데, 계약 및 금전거래는 모두 국내 중개업체와 원화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개업체가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요청하여 문의드립니다. 1. 장비 대금 거래가 원화로 이루어지는데도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2. 중개업체 측에서 구매확인서 발급을 위해 세금계산서 입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세금계산서 등록 없이 진행하려면 익월 10일까지 신청이 필요했으나 그 기간을 놓쳤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입력란에 무엇을 기입해야 하는지, 혹은 구매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은 후 추후에 세금계산서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3. 구매확인서 신청 시 근거서류 중 하나로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발주서로 계약서를 대신했습니다. 발주서를 근거서류로 제출해도 되는지, 금액이 원화로 적혀 있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4. 구매확인서 작성 시점은 선적 전과 선적 후 모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 수출면장을 근거서류로 사용하는 경우, 잔금이 일부 남아 있는 상태에서도 장비 금액 전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대금이 모두 지급된 후에만 발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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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화로 국내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4. 구매확인서는 구매일을 기준으로 사전·사후 발급으로 나뉘며, 사전발급은 다음 달 10일 발급까지를 포함합니다. 사전 발급 시에는 세금계산서 입력이 필요 없고, 사후 발급 시에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3. 구매확인서는 수출자가 발급 신청하는 것으로, 근거서류로는 수출면장, 수출계약서(외화 표시) 등이 있습니다. 수출계약서에 준하는 형식과 내용을 갖는 서류라면 대체 가능하다고 봅니다. 5.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는 재화의 공급시기이며, 이때 전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tflow_expertLv.1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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