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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하지 마시죠.

펌글)
거짓말 하지 마시죠! (공소청 직제안 관련 전직 공무원으로서의 답변)
21년간 공직에 몸담았던 전직 공무원으로서 법(국회입법), 시행령(대통령령), 시행규칙(부처령), 조례(지자체령)를 다뤄본 경험으로 단언합니다.
공소청 직제안이 논란이 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수정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아직 흐린 눈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많은 분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모르게 법무부 또는 총리실 검찰개혁TF에서 직제안을 입법예고 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험자로서 단언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절대 모를리 없습니다.
아래는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절차입니다.
입법계획 수립 및 초안 작성(계획서는 필히 그 기관의 장(시행령은 대통령, 규칙은 총리 또는 장관, 조례는 지자체장의 결재가 필수)
사전 협의 및 영향평가(법제처, 예산부처, 관련 기관 및 부서, 기관과의 사전 협의 진행 및 의견수렴, 비용추계,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등)
입법예고(입법예고 기간은 단축할 수 있음)
의견수렴한 결과를 반영하여 심의회 심의(기관장, 지자체장 등이 참석하여 최종안 확정)
의결(국무회의, 지방의회 등)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며 1번에서 바로 대통령이 결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부재중이어서 총리 등의 대리인이 결재한다 한들 사전 또는 사후에 따로 보고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2번과 같은 과정을 거치기에 법제처, 예산부처, 법무부, 행안부, 검찰개혁TF 등에서 몰랐다는 것 또한 거짓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모르게 검찰청 또는 법무부에서 진행했다면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붕괴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소청 직제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흐린눈을 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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