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아들 군면제' 허위글 이수정, 선처 호소
2심서 "사실로 믿어…다시 한번 사과"
다음 달 12일 선고공판 예정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 사진 =MBN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SNS에 올렸던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오늘(29일) 수원고등법원 형사14부 심리로 열린 이 당협위원장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당협위원장 측은 후보자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이 아닌 공익적 의도로 해당 글을 게시한 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하자마자 이를 정정한 점 등을 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당협위원장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즉시 게시글을 자진 삭제하고 이후 거듭 사과했다"며 "후보자 직계 비속의 병역사항은 유권자의 공적 검증 대상이므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비범 목적이 원칙적으로 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당협위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30년 동안 다른 사람의 진술이 믿을 만한지를 감정하는 일을 해온 제가 정작 제 손안의 정보 하나를 의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무척 부끄럽고 한탄스럽다"며 "제 게시물로 인해 마음을 다치셨을 당사자와 가족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30년 가까이 지켜온 제 교직 경력이 파면으로 종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제가 갑자기 떠나버리면 제 연구실에서 학위 논문을 쓰고 있는 여러 학생의 논문을 지도해 줄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이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별도로 항소하지 않았으며, 항소심에서 원심 유지를 요청했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검찰의 요청대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할 경우 이 당협위원장의 형량은 벌금 300만 원으로 유지됩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없는 등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이 당협위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1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 당협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당시)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실제 이 대통령의 아들들은 모두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