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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수사가 잘못되었을때 보안

새로운 형소법에
사건 수사자료의 열람과 등사가 가능
기존시스템에는 수사자료 일체가
제공이 안됐음
그냥 형사가 수사종결 처리하면
피해자가 억울해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이제는 수사자료 열람및 복사 가능하고
수사가 맘에안들면 상위 기관에
재수사 요청도 가능하도록 신청서까지
첨부해서 제공
거기다 국선변호인의 조력까지
받을수 있게 법을 만듦
이제 개검이 수사 안해도 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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