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본사·한국지사·공급사 구조에서 구매확인서·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당사는 제조업체(공급사, C)입니다. 글로벌 본사(A)가 공급사(C)에 발주서를 전달했고, 발주서상 주소는 한국지사(B)로 되어 있습니다. 국내 인도가 선행된 뒤 해외로 반출될 예정입니다. 이때 1) 한국지사(B)가 글로벌 본사(A)를 대신하여 구매확인서를 발급해 공급사에 전달하면 되는지, 2) 공급사(C)는 한국지사(B)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지, 3) 향후 한국지사(B)가 물품을 해외로 반출할 때 수출신고필증과 B/L을 증빙으로 보관하면 공급사(C)에 세무상 리스크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1
- 0✓한국지사(B)가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는 B가 국내 수출주체가 되어 국내에서 매입한 물품을 해외로 공급하는 경우입니다. 질문과 같이 B가 A를 대신하여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는 없습니다. 영세율 적용이 목적이라면 부가가치세법령 제31조 제2항 제5호의 영세율 규정을 이용해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 규정의 내용은 국외의 외국법인 등과 직접 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것으로서, 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로 받아야 하고,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며, 그 사업자가 물품을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한 후 반출하는 경우입니다. 해당 조항의 적용 여부는 담당 세무사와 협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작성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