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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 후 물품을 현지에서 폐기한 경우의 처리

수출신고를 완료한 뒤, 이후 판매 상품에서 하자가 발견되어 현지에서 폐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경우 수출자 입장에서 어떤 처리를 해야 하나요? 수출신고 정정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매출취소와 채권 제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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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레임 발생 시 수출물품을 국내 반입 없이 현지에서 폐기하는 경우 수출신고 정정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관세사와 협의 필요).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과세표준을 취소할 수 없고, 회계상 매출취소 및 해당 물품의 재고자산 폐기손실로 처리합니다. 매출취소·재고폐기 처리와 관련해서는 향후 세무서 소명요청에 대비하여 적정한 준비서류를 갖추어 두셔야 합니다.
    tflow_expertLv.1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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