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3082(Class 9) 수입 물품의 위험물 창고 보관 및 분류 정보
수입하는 품목이 MSDS상 위험물로 분류되어 있는데 위험물에 대한 지식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1. MSDS상 위험물로 정의되어 있다면 모두 위험물 창고에만 보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당사에 위험물 창고가 없어 별도 위험물 창고에 보관해야 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모든 위험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 분류 사이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동일 UN 번호나 CAS 번호로 수입량·수입가격을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INCI: Benzotriazolyl Dodecyl p-Cresol / CAS No.: 125304-04-3 / UN No.: UN3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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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위험물 운송과 관련한 질문에 한하여 답변드리면, 해당 화물은 Class 9 UN3082 Environmentally hazardous substance, liquid, n.o.s.로 분류됩니다. 이에 항공·해상 운송 시 위험물 규정(DGR/IMDG Code)에 따라 운송이 진행되어야 하며, 해당 화물을 수입할 경우 수입통관 전에 위험물 창고에 보관한 후 반출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수입·수출을 위한 위험물 창고 보관에 관한 질문이 아니라 국내에서 화학물질 제조·판매를 위한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질의라면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유해화학물질에 관해서는 환경부 관할이므로 관련 사이트를 조회해 보시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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