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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금을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원화로 수취할 수 있는지

당사는 국내에서 해외 법인(바이어)으로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매월 일정 규모 이상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DAP, T/T 조건의 외화이체로 거래 중입니다. 이번 달부터 종전 수출거래는 동일하게 하되, 대금 입금 부분을 해외 바이어의 유관 기업인 국내 법인으로부터 원화로 받기로 했습니다(두 기업은 법적으로 별개 법인이며 모기업·자회사 관계가 아님). 이때 당사가 외화 반출로 제3자 지급을 일으키는 거래가 아니므로, 세 회사가 합의한다는 계약서 등 합의서류만 있다면 해당 국내 법인으로부터 원화 계좌로 외상매출금을 입금받듯 거래해도 되는지, 아니면 다른 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절차나 구비 서류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외환차손익 발생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대금을 지급하는 국내 법인 입장에서도 외상매입금을 지급하듯 송금해도 되는지, 그 지급에 대한 적격 증빙을 합의서로 대체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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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문하신 사항은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규정상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외화를 영수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이나 금융감독원에서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외국환거래법상 가능한지 여부와 별도로, 세무적으로는 3자 간 계약서 등의 서류가 있다면 수출대금을 제3자로부터 받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tflow_expertLv.1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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