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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수출실적 증명을 위한 구매확인서 신청 시기와 대안

간접수출실적 증명을 받아본 적이 없는 공급자예요. 저희가 물품을 공급한 수출업체 쪽 수출이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라, 구매확인서 신청 시점이 궁금해요. 예를 들어 수출업체의 수출 시점보다 저희 쪽 물품 공급과 대금 입금, 일반 세금계산서 발행이 몇 달 앞서 이뤄진 경우를 가정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구매확인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수출업체가 구매확인서를 신청해줄 수 없다고 하면, 간접수출실적을 증명받을 다른 방법이 있나요? 위 예시처럼 공급과 입금이 수출보다 먼저 이뤄지고 일반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도 구매확인서 신청과 간접수출실적 증명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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