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간 다자무역(중계무역) 시 국내 업체 간 계산서·구매확인서 처리
3국간 다자무역을 진행하고자 하며 서류 처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거래 구조는 A(해외 제조사), B(국내 총판), C(당사, 국내), D(C의 고객사, 국내), E(D의 고객사, 해외), F(최종고객, 해외)입니다. 발주(PO)는 F→E→D→C→B→A 순으로 흐르고, 대금은 모두 USD로 진행됩니다. 물류는 A→E→F로 이동하며, A 선적분이 중간 경유지 도착 이후 현지에서 B/L 스위치가 진행됩니다. 이렇게 진행될 경우 B·C·D 업체의 국내 계산서 처리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질문1) B업체가 당사(C)에 구매확인서를 요청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매입)를 발행하는 것이 맞는지, 질문2) 당사도 D업체에 구매확인서 및 영세율세금계산서(매출)를 발행하는 것이 맞는지, 질문3) 구매확인서 작성 시 입력하는 금액은 발주 총액과 송금액 중 어느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1
- 0✓질문하신 내용은 다자간 거래로서, 국외에서 생산된 물품을 공급받아 물품이 직접 국외로 이동한 경우에는 국내 거래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닌 비과세 대상 거래입니다. 따라서 B·C·D 간에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인 경우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법인세법(소득세법)상 거래 증빙인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또한 구매확인서는 국내에서 거래된 물품을 구입하여 국외로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이므로, 위와 같은 국외 거래의 경우에는 발행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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