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잔금 거래에서 구매확인서 발급 시기 및 용역의 영세율 적용
당사는 장비 제조업체로, 해외 수주를 받아 수출 목적으로 국내에서 용역 및 부품을 제공받아 생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금 부담을 줄이고자 영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구매확인서를 발급하려는데 몇 가지 의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부품 구매 금액대가 커서 보통 선급금·잔금 형태로 진행되는데, 1) 이때 선급금을 지불한 그 월에 구매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재화나 용역 공급이 완료되는 시점에 발급해도 되는지, 2) 만약 선급금을 지불한 월에 발급해야 한다면 구매확인서를 발급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 공급이 완료되는 시점에 발급받아도 되는지, 아니면 재화 공급 완료 시점에 구매확인서를 발행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장비 제조에 필요한 용역(설계와 조립) 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것도 영세율 적용을 위한 구매확인서 발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1
- 01.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재화·용역의 공급이 완료되는 시점이나, 예외적으로 선금을 지급한 경우 선금 금액에 한하여 선금 지급 일시를 공급시기로 하여 선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귀사에서 선급금을 지불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구매확인서를 발행한 후 그에 근거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2. 용역의 경우 영세율 적용은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귀사가 제공받는 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국세청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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