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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연구장비 수입 관세와 한-미 FTA 적용

학교에서 연구장비를 미국에서 수입하려 합니다. 물품가격은 1,000달러가 넘지 않지만 운송비 등을 더하면 넘을 수도 있습니다. 연구장비 관세감면 제도는 확인했는데, 처리 과정에서 도움을 받으려면 지역 관세청에 연락해야 하나요? 과세가격 1,000달러 초과/미만의 차이와 관세가 대략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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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세 산정식은 "CIF금액(물품금액+해외운송비+보험료) × 관세율"입니다. 2. 관세율은 수입물품의 HS code에 따라 정해집니다(해당 연구장비의 HS 확인 필요, 일반적으로 8%). 3. 학술연구용 감면은 통관지 세관 수입부서에 문의할 수 있고,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 사무소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수입통관 전에 안내받고 제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4. 한-미 FTA에 따라 미국산 제품으로 과세가격(CIF)이 USD 1,000 이하이면 별도의 원산지증명서 제출 없이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FTA 협정세율도 HS code에 따라 다릅니다(일반적으로 기본세율보다 인하). 5. 기본세율 8%가 적용되는 물품이라고 가정하면 CIF금액의 8%가 관세, 10.8%가 부가세로, 총세액은 약 18.8%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tflow_expertLv.1인턴 ✓ 채택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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