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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 수입 시 회계처리 기준(환율·공급시기)과 상대국 증치세 청구

해외에서 국내로 목록통관을 통한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양사 간 구체적으로 합의한 인코텀즈 조건은 없고, 관련된 인보이스와 운송장만 있는 상태입니다. 1. 회계처리 시 필요한 날짜는 환율 적용일과 공급시기(회계처리일)인데, 환율 적용은 선적일자로, 공급시기(회계처리일)는 인보이스 날짜로 하여 회계처리해도 되는지, 또 이런 경우 어떤 기준일로 환율과 공급시기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궁금합니다. 2. 해당 건에 대해 수출국(중국) 업체가 물품대금 외에 증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인보이스를 청구하였습니다. 증치세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세금이며, 수출하는 경우 증치세가 0% 적용된다고 확인하여, 상대 업체가 증치세까지 청구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됩니다. 상대국 입장에서는 수출, 당사 입장에서는 수입인데 증치세를 함께 청구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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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적으로 수입대금 지급에 관한 환율은 지급 시 환율, 수입 관·부가세에 관한 환율은 관세청 주간고시환율이 적용됩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담당 회계사·세무사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중국 증치세 관련 사항은 중국 수출업체와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tflow_expertLv.1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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