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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업체 지정에 따라 국내로 배송되는 경우 구매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당사가 원재료를 국내 업체로부터 구매하여 해외 업체에 판매하는데, 해외 업체의 요청으로 국내 지정 장소로 배송할 경우 구매확인서 발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대금 지급은 A(국내 원재료 업체) ← 당사 ← B(해외 업체) 순이고, 물류는 A(국내 원재료 업체) → 당사 → C(B가 위탁한 국내 가공 공장) → 수출 순입니다. C는 B의 용역 가공 업체이며, C에서 생산한 제품 전부가 B를 통해 해외로 나갈 예정이고 모든 거래는 미화로 진행됩니다. B는 해외 업체이므로 당사에 구매확인서를 발행해 줄 수 없는데, 이 경우에도 외화획득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PO, 계약서 등)로 당사가 A업체에게 구매확인서를 발행해 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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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확인서는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입하려는 자가 신청하여 발급받는 서류이므로, 귀사의 계약서 등 증빙서류에 의해 외화획득과 물품의 국외 반출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계약서 등을 근거로 A사에게 구매확인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tflow_expertLv.1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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