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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보험) 위부, 대위(Subrogation) 및 대위권(구상권) 포기의 의미

적하보험 가입 후 운송을 진행했는데 화물에 상당한 파손(Damage)이 발생했습니다. 적하보험사 담당자는 분손 처리보다 위부 통지하여 추정전손으로 처리할 것을 권합니다. 추정전손과 위부의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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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손(현실전손·추정전손): 보험목적물이 복구 불가능한 상태, 고유성질 상실, 행방불명 등은 현실전손에 속합니다. 반면 행방불명·복구불가 상태는 아니나 상실된 고유성질 또는 파손의 수리(복구) 비용이 화물 가액을 초과하는 경제적 전손으로, 실질적으로 현실전손되지는 않았으나 전손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 전손을 추정전손이라 합니다. 전손은 보험목적물 전체 가액에 대한 경제적 손실이므로 보험자(적하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목적물 가액(C/I 총액)에 희망이익(통상 110%)이 반영된 보상 한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2. 분손: 분손은 단독해손과 공동해손으로 구분됩니다. 목적국 도착 화물에 Damage가 발생한 건은 단독해손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Damage 발생 부분 가액에 희망이익(통상 110%)을 반영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3. 이득금지의 원칙: 적하보험은 실손보상되어 중복 보장이 불가하며, 실제 손해로 피보험자가 금전적 손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받고 Damage 화물의 소유권까지 유지하면 이중이득이 되므로, 추정전손·분손 건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 조건으로 보험목적물의 일체 소유권을 보험자에게 이전해야 합니다(현실전손으로 멸실된 경우는 해당 없음). 4. 위부와 대위: 위부는 추정전손 건에 대해 피보험자가 위부 신청하고 보험자가 승낙하는 절차로, 피보험자는 보험목적물의 모든 권리를 보험자에게 양도하며 보험금액 전액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대위는 전손·분손 화물에 대해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피보험자의 소유권·구상권이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보험자는 손해 원인을 제공한 운송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상 청구 여부는 보험자의 선택 사항이며, 적하보험증권(Insurance Policy)에 Waiver of Subrogation(대위권 포기) 문구를 삽입하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후 운송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관련 규정] 상법 제713조(위부의 통지)·제714조(위부권 행사의 요건)·제716조(위부의 승인)·제717조(위부의 불승인)·제718조(위부의 효과) 등에 위부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tflow_expertLv.1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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