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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거래에서 영세율과 일반세율을 섞어 진행할 수 있는지

국내제조사 A → 국내업체 B → 국내업체 C → 해외바이어 D 형태로 수출이 이루어질 때, B–C 사이에서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었지만 기존에 발급한 일반 세금계산서를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수정하지 않고, A–B 사이에서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이후 B–C 사이에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 때문에 1차 구매확인서가 취소될 가능성은 없는지요?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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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느냐의 문제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서로 관련되지만 다소 다릅니다. 구매확인서 발급은 대외무역법에, 영세율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1차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2차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1차 구매확인서를 발행했다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맞고, 2차도 동일합니다. 다만 구매확인서를 발급만 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인지 선택사항인지 부가가치세법 예규에서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구매확인서와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은 함께 가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구매확인서는 간접(무역)수출실적 인정과도 관련되어 있으므로, 수출 목적으로 구입하여 실제 수출에 사용한 것이 맞다면 영세율 세금계산서 미발행을 이유로 구매확인서를 취소할 수는 없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anton404Lv.1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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