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클레임(품질불량) 미회수 대금의 손해배상금·대손금 처리
당사가 수출한 물품이 현지 검수과정에서 품질불량으로 판정되어 당사가 현지 출장하여 확인·인정하였습니다. 품질불량품을 ship-back하려면 선임 등이 추가 발생하여, 바이어와 협의해 당초 수출가격의 30%만 결제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바이어는 품질불량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debit note를 발행했습니다.
1. 미회수된 70%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요?
2. 손해배상금 처리를 위해 debit note 외에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요?
3. 손해배상금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대손금 처리가 가능한지요?
답변 1
- 1✓1. 손해배상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므로, 최종 합의한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귀속시기로 보아야 합니다. 2. 손해배상금 손금처리에 필요한 서류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관련 계약서·합의서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3. 대손처리는 대외채권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지급불능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현지 거래은행·공증기관·공공기관의 확인을 통해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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