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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클레임(품질불량) 미회수 대금의 손해배상금·대손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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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가 수출한 물품이 현지 검수과정에서 품질불량으로 판정되어 당사가 현지 출장하여 확인·인정하였습니다. 품질불량품을 ship-back하려면 선임 등이 추가 발생하여, 바이어와 협의해 당초 수출가격의 30%만 결제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바이어는 품질불량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debit note를 발행했습니다. 1. 미회수된 70%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요? 2. 손해배상금 처리를 위해 debit note 외에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요? 3. 손해배상금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대손금 처리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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