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워딩업체의 항공운임 세금계산서 미발행(거래내역서 갈음) 주장이 맞는지
포워딩업체가 항공운임에 대해 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다며 세금계산서 대신 거래내역서(청구서)로 갈음하여 결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포워딩업체의 주장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 0✓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대상입니다. 항공사들도 이에 대해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는 외국항행용역 중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및 「항공사업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 등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답변 작성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