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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매입증명서 대신 외국환매매영수증 사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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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은행에 '외국환매입증명서'를 요청했더니 '외국환매매영수증'으로 대체 가능하다며 이를 보내왔습니다. 외국환매입증명서를 대신하여 외국환매매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는지요?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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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금인 등 외화입금증명서의 내용이 기재된 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로 볼 수 있으므로, 외국환매매영수증도 사용 가능합니다. [관련 예규] [시효확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첨부서류로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송금인 등 외화입금증명서의 내용이 기재된 서류로서 해당 외국환은행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발행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외화입금증명서로 볼 수 있습니다. (서면3팀-519, 2005.4.20.)
    amanLv.1인턴 ✓ 채택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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