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미회수 무역(대물변제)에 따른 통관·증치세 문의
해외에 설치된 설비를 국내 및 제3국으로 이관(수출)하려고 하며, 이를 '대금 미회수 무역'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해외 화주 측과 국내 화주 간 회수되지 않은 자금이 있어 해당 설비를 국내 화주에게 대물변제하기 위해 설비 자산을 매각하며 현금의 이동은 없습니다. i) 수출 통관 시 현지 세관에 제출할 매매 계약이 필요한지, ii) 대금 미회수 무역의 경우 Invoice Value에 제한이 있는지, iii) 대금 미회수 무역으로 진행이 불가할 경우 일반 수출 시 현지에서 증치세가 발생하는지, iv) 증치세가 발생한다면 몇 %인지, v) 해당 제품이 국내에서 해외로 수출되어 수입될 당시 관세·증치세를 지불했다면 재수출 시 증치세 지불을 면제받거나 사후 환급받을 수 있는지, vi) 수출면허 발행 후 설비 판매 대금을 받지 않을 경우 현지에서 수출면허 발행에 대한 사후 문제가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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