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신용장 CIF 거래의 적하보험 가입 주체
화주(제조자)로서 국내상사와 내국신용장 거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인코텀즈는 CIF예요. 거래 구조는 화주(제조자) → 국내상사 → 해외 바이어이며, 국내상사와의 거래는 CIF 조건의 내국신용장 거래예요. 이런 경우 단가에서 보험료를 제외해주고 실제 적하보험은 국내상사가 가입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화주가 적하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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