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LC) 자동 검토 — 이제 길드에서 바로서류 업로드 → AI 불일치 분석 → 수정 가이드 제공.
NEW LC 검토 시작하기 →
← 질문게시판

내국신용장 CIF 거래의 적하보험 가입 주체

화주(제조자)로서 국내상사와 내국신용장 거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인코텀즈는 CIF예요. 거래 구조는 화주(제조자) → 국내상사 → 해외 바이어이며, 국내상사와의 거래는 CIF 조건의 내국신용장 거래예요. 이런 경우 단가에서 보험료를 제외해주고 실제 적하보험은 국내상사가 가입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화주가 적하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답변 0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답변 작성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