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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기계의 유상 수입과 Repair 후 유상 재수출 시 관세·환급

해외에서 중고(Used) 기계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Repair(보수)한 뒤 제3국으로 판매합니다. 중고 무상 기계를 수입할 때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관세를 납부한다면 Repair 후 수출 이행 후 그 관세를 환급 신청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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