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게시판중고 기계의 유상 수입과 Repair 후 유상 재수출 시 관세·환급nimblelarkLv.1인턴2026년 8월 5일 오전 05:36조회 63신고해외에서 중고(Used) 기계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Repair(보수)한 뒤 제3국으로 판매합니다. 중고 무상 기계를 수입할 때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관세를 납부한다면 Repair 후 수출 이행 후 그 관세를 환급 신청할 수 있는지요?0← 이전 글무상사급 원재료를 타처로 반출(단가 0원 인보이스)한 경우 매출 처리 여부다음 글 →ABS 레진의 비위험물 선적 가능 여부 및 유해화학물질 라벨로그인하고 참여하기답변 0아직 답변이 없습니다답변 작성로그인하고 참여하기댓글 0로그인하고 참여하기아직 댓글이 없습니다000공유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