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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사급 원재료를 타처로 반출(단가 0원 인보이스)한 경우 매출 처리 여부

A사에서 무상사급으로 원재료를 받아 생산하고 있는데, 원재료를 C사로 보내달라는 요청에 따라 인보이스를 발행하고 처리했습니다. 인보이스에는 배송자(당사), 인수자(C사), 단가 0원으로 처리했는데, 이런 경우 매출로 잡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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