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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용역(SW 등) 매입 시 구매확인서 발급 서류 및 영세율 적용

거래 구조는 A(해외 발주처), B(당사, 국내 원사업자), C(국내 수급업자, 외주 용역 및 SW 납품)입니다. C사가 당사(B)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A(해외 업체)에 국외 용역을 납품했습니다. 이에 C사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려는데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요청하니 C사가 구매확인서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구매확인서 발급 시 필요 서류가 외화표시 매매계약서로 알고 있는데, B와 C 사이에서는 원화 매입계약서로만 계약을 진행한 상황입니다. 해당 서류로 구매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아니라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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