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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매입 시 구매확인서 금액을 세금계산서 금액과 일치시켜도 되는지

당사는 국내 식품을 매입하여 해외에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이번에 외화로 매입하는 업체에서 구매확인서의 구매 원료·기재 내용에 나오는 금액과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일치시켜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경우 구매확인서를 작성할 때 기재하는 금액이 달러가 아니라 세금계산서 금액과 동일하게 작성되어도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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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 시 대금 지급을 외화로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 시에는 원화로 표시해야 하며, 이때 적용 환율은 업체 간 협의한 환율 또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입니다. 원화 거래라면 구매확인서 발급 시 매입금액이 세금계산서 발급금액과 일치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달러가 아니라 공급일의 기준환율 등으로 환산한 원화 금액으로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작성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tflow_expertLv.1인턴 ✓ 채택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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