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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거래 구조상 중개무역·수입대행 여부 및 수수료 매출 인식 문의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면서 고객 명의로 수입통관을 진행하고, 당사는 커미션만 매출로 인식하는 업무를 진행하려고 해요. 당사(A)는 도매무역업체이고, 수입자는 국내업체(B), 수출자는 해외업체(C)예요. 국내업체 B의 의뢰로 해외업체 C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려는 상황인데, 해외업체 C는 B/L을 국내업체 B 앞으로 발행해서 B가 관부가세 및 모든 운송비용을 부담해요. 물품대금은 국내업체 B로부터 받아 당사의 수수료를 제외한 차액을 해외업체 C에게 송금할 예정이고, 당사는 국내업체 B에게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예정이에요. 당사(A)의 역할은 해외업체 컨택 및 발주서 발행, 수입통관 서류 입수·전달, 대금 수령 후 지불 등이고, 수입통관은 모두 국내업체 B의 명의로 처리될 예정이에요. 이런 경우 당사를 중개무역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수입대행으로 봐야 하는지 검토를 부탁드려요. 또한 업무 편의를 위해 수입자-수출자-당사(중개인 또는 대행자) 3자가 협의한 3자합의서를 기준으로 수수료만 매출로 인식하려는 부분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해요. 당사의 실질에 맞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추가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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