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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에 대해 선발행한 경우 구매확인서 구매일과 세금계산서일 불일치

당사는 수출을 하며 국내 매입업체에서 자재를 매입했습니다. 선수금 10%를 지급하고 그날 영세율세금계산서와 구매확인서를 발급했습니다. 선수금 지급일과 실제 납품일이 다른 상황에서, 구매확인서는 선수금 지급일에 발급하되 구매일은 납품일로 작성했습니다. 매입업체에서는 구매확인서상 구매일(납품일)이 세금계산서 발행일(선수금 지급일)과 달라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문제가 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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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는 재화의 공급 완료일이며, 본 사례의 경우 실제 구매일(납품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미리 선급금을 받고 받은 날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그날을 공급시기로 보며, 이를 선발행 세금계산서라고 합니다. 질문에서 구매일·공급시기는 납품일이 맞으나, 미리 선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맞게 구매확인서를 선발행한 것이므로 해당 금액 부분에 대한 사전 구매로 간주하여 구매일도 선발행 시기에 맞출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달리 구매확인서상 구매일이 실제 구매일(납품일)로 되어 있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매확인서 사전발행 시 특성상 실제 구매일자가 다소 달라질 수 있고, 이 사례의 경우 선발행 세금계산서 특성상 구매일자가 변동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tflow_expertLv.1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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