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석 포함 제품(모터)의 항공 운송 위험물 분류와 가우스 측정
자석이 들어간 모터를 항공 운송하려 합니다. 위험물 분류를 위해 가우스 값을 측정해야 한다는데, 어디서 측정하여 서류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1
- 0✓자석이 장착된 장비의 항공 운송은 아래 기준에 따라 위험물 또는 비위험물로 분류됩니다. [분류 기준] 장비를 포장한 후 포장물로부터 2.1m 떨어진 곳에서 잰 자기장 세기가 0.00525 gauss 이하이면 비위험물, 2.1m에서 0.00525를 초과하고 4.6m에서 0.00525 gauss 이하이면 UN2807 Magnetized material Class 9 위험물로 운송합니다. 4.6m에서 0.00525 gauss를 초과하면 관계당국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UN2807로 운송되는 경우 포장지침 PI953에 따라 항공사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위험물신고서(DGD)는 발행하지 않아도 되나 항공화물운송장의 "Nature and Quantity of Goods" 란에 "Magnetized material"과 포장물 개수(단, 위탁물이 하나의 포장물로만 구성된 경우 제외)를 기재하고, 포장물에는 Class 9 Hazard label 대신 "Magnetized material Handling label"을 부착합니다. [가우스 측정] 수출업체가 가우스 측정기를 직접 구매해 측정하고 그 결과지의 값으로 위 기준에 따라 진행하거나, 측정기 구매가 어려우면 항공 위험물 운송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가우스 측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구체 업체는 포털 검색 등을 통해 확인).
답변 작성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