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발행된 B/L의 내용 변경(정정·재발행) 가능 여부
선적 건의 B/L을 이미 발급받아 바이어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B/L상 표기된 내용을 변경해달라는 바이어의 요청이 있어 B/L의 내용을 정정하여야 합니다. 이미 발행된 B/L인데 내용 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1
- 0발행된 B/L의 종류가 명확하지 않아 ORIGINAL B/L과 SURRENDERED B/L의 경우를 모두 설명드립니다. B/L의 약관 및 취급 방법은 각 포워더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ORIGINAL B/L — 이미 바이어에게 보낸 경우] 선적지 포워더와 협의하여 도착지 포워더에게 반납한 후, 선적지에서 재발행 각서 등 제반 요청서를 제출한 뒤 선적지 포워더를 통해 B/L을 재발행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정정요청서를 제출하여 도착지 포워더에게 원본 선하증권을 반납한 후 CORRECTION 처리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던 B/L을 수정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 보내지 않은 경우] 선적지 포워더에 전체 SET를 모두 반납한 후 수정하여 재발행받을 수 있습니다. [SURRENDERED B/L] 전자 파일로 업무 진행이 가능하므로, 선적지 포워더에게 수정 요청한 후 정정 처리된 파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재발행 시 주의할 점은, 서류 마감 이후 혹은 출항 후 B/L의 내용을 정정하면 수정 비용·재발행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미 도착국에서 세관에 적하목록 제출이 이루어진 후 정정하면 해당 세관의 PENALTY 또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정 전 이 부분을 반드시 바이어와 협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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