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rrender B/L 이후 수하인(Consignee) 변경 절차 — Consignee 연락두절 시
다음 구도의 건입니다.
- Shipper: 당사(수출자)
- Consignee: 운송회사(브로커)
- Notify Party: 실수입자(실화주)
FOB 노미네이션으로 선적하여 B/L을 Surrender한 상태입니다. 원래는 Consignee인 운송회사가 컨테이너를 수입국까지 운송하기로 계약했으나, 도착항 도착 후 Consignee와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현재 컨테이너는 도착항에 정박되어 아무도 찾아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실수입자가 해당 컨테이너를 수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1
- 0우선 해당 상황에서 운송주선인이 포워딩인지, 선사와 직접(DIRECT) 진행한 건인지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의 경우 Notify의 업체가 실화주이므로, Consignee와 Notify 간의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운송주선을 진행한 포워딩에 LOI 등을 제출하여 선적지에서 Consignee 변경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Shipper도 동의해야 하므로 함께 서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운송주선사에 Notify 업체가 실제 화주이며 모든 법적 책임을 Notify와 Shipper가 진다는 확약을 한 후 수하인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도착국 세관에 신고된 경우 정정 절차를 함께 받아야 하며, 세관이 부과하는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선사와 직거래인 경우 해당 선사에 절차를 문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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