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수출 후 Debit Note로 청구하는 경우 영세율 신고 여부
법인입니다. 해외 자회사에 무상으로 수출했던 건들을 모아 Debit Note로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때 해당 건을 영세율 관련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부가세 신고 시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에 해당 건을 작성해야 하는지, Debit Note와 외화 입금 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상으로 수출했는데 Debit Note로 대금을 청구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 0영세율을 적용받는 재화의 수출 범위는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것'(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재화의 국외 반출은 유상수출뿐 아니라 외환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무상수출까지 재화의 수출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되며, 다만 견본품 등 일부 항목은 예외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무상수출의 경우에도 영세율 관련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질문은 무상수출임에도 Debit Note를 발급하여 외화 입금을 받는다는 것으로, 서로 모순되는 내용으로 보이므로 담당 세무사와 추가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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