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매입세금계산서만으로 수출 후 부가세 환급을 받은 경우 정상 여부
수출을 4건 정도 해본 일반사업자입니다. 수출 후 부가세를 환급받으려면 구매확인서와 영세율세금계산서 두 가지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앞서 수출한 4건에 대해 구매처에서 일반매입세금계산서만 발급받고, 수출 후 세무서를 통해 부가세를 환급받았습니다. 구매확인서와 영세율세금계산서 없이 부가세를 환급받았는데 정상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최근 수출 건도 일반매입세금계산서만 발급받고 수출을 준비 중입니다.
답변 1
- 0✓수출을 위한 매입 시 일반세금계산서를 받을지,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받을지는 업체의 선택사항입니다.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매입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부가세 환급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 자금관리상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구매확인서를 받은 후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간접수출실적으로 인정받으므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답변 작성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