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의 수량·금액이 영세율세금계산서보다 큰 경우 문제 여부
거래 구조는 A(거래처), B(본사)입니다. B가 A에게 발주서를 전송하고, 발주서를 참고하여 구매확인서를 작성한 뒤 A에게 전송합니다. 발주서대로 구매확인서를 작성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보다 구매확인서의 수량과 금액이 더 큰 경우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1
- 0구매확인서는 재화의 구매 이전에 사전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상황에 따라 실제 구매하는 금액(세금계산서 발급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다소간의 차이는 인정됩니다. 다만 구매확인서 금액보다 세금계산서 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괜찮지만, 반대로 구매확인서 금액보다 세금계산서 금액이 더 큰 경우에는 구매확인서 금액 범위 내에서만 영세율세금계산서가 인정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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